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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려드는 개 피하다 장애까지 얻었는데…견주 “자전거 잘못 탄 책임”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경남 김해시에 사는 A(50)씨는 2017년 4월 저녁 무렵 평소처럼 회사 일을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B씨가 키우던 개가 목줄이 풀린 채 A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맹렬하게 짖어대며 쫓아오는 개를 피하려다가 A씨는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5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지지 않는 영구적인 후유장애까지 얻게 됐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가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A씨를 다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견주인 B씨와 불법주차 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결국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애초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공단 측은 A씨의 손가락 골절이 영구적인 장애임을 확인한 뒤 6000만원으로 배상금을 늘렸다.

재판에서도 B씨와 트럭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자전거를 타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견주와 차주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김은정 부장판사는 “견주와 차량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개를 자극하는 등 자신을 쫓아오게 한 책임이 없다”며 “A씨가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A씨가 이 사고로 다친 건 오른쪽 손이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으므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잘못이 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 정성훈 변호사는 “견주의 부주의와 무분별한 불법 주차가 어우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며 “차주와 견주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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